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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이란?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및 소득 이감 소한 대상자들의 생계를 안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 자격조건을 확인하신 뒤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래 목차를 이용하시면 쉽고 빠르게 이용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목차
안정지원금 신청기간
2020년 6월 1일 월요일~ 7월 20일까지
온라인 신청기간
(5부제 적용)
2020년 6월 1일 월요일 ~12일 금요일
2020년 6월 13일부터 오부제 해제
방문신청 :2020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2020년7월1일 월요일~ 7월 20일까지 입니다
지원금액
매월 50만 원씩 3개월 지원 150만 원
아래 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차액 계산 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 취업성공 패키지
가족돌 봄비용 , 지역고용 대응 특별지원 사업
안정 지원금 지원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근로자 또는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 무직휴급자
총 150만 원을 지원해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매출 및 수익 감소 증빙이 가능해야 하며 소득감소비율은 업종별 조건 및에 작성돼있으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대상자 및 자격조건
연매출 2억 이하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중위소득 150% 이하
2019년 과세대상 소득기준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등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매달 25만 원 이상에 소득이 있는 근로자
2019년 12월~2020년 1월
영세업자(소상공인)
영세업자 :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1인 및 소상공인
(유흥, 도박, 향락 도박 업종 제외)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매출이 있는 분
소득감소 요건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자 기준
2020년 3월~4월 소득이 2019년 3월~4월 대비 감소한 경우 비교 후 신청 가능합니다
유리한 조건 기준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증빙 방법
아래 표를 확인하신 뒤 해당 제출 서류와 발급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방법▼
무급휴직자
2020년 3월~5월 중 일정기간 무급휴직 중인 분
50인 미만의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의 무급휴직자
3. 신청방법
자격조건 확인을 하셨다면 신청 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고용안정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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