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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
차상위계층은 중위소득 50프로 이하의 가구만 해당되며 고정자산이있거나 부양하는 가구원이있는경우 차상위계층에서 제외되며 기초생활 수급자 대생은 제외되니 기초생활수급자글은 아래글을 참조해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자 알아보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여름은 시원하게 겨울은 따듯하게 보낼수있는 에너지 바우처신청방법
차상위계층을 쉽게설명해드리면 근로소득구간이 50%이하인분들을 뜻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한 계층을 뜻하니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년 중위소득 | 1,757,194원 | 2,991,980원 | 3,870,577원 | 4,749,174원 | 5,627,771원 | 6,506,368원 |
3인가구 기준 1,935,289원 이하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기때문에 아래표를 확인하신뒤 차상위계층 혜택을 받으시면 되니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가구원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50% | 878,597원 | 1,495,990원 | 1,935,289원 | 2,374,587원 | 2,813,886원 | 3,253,184원 |
차상위계층 혜택
1.생계지원 : 아동급식 및 우유지원 / 기저귀및 분유 영양곡 플러스 양곡할인 지원 |
2.의료지원 : 생리대등 보건위생품 지원 / 인공관절 등 수술비 전액지원 |
3.주거지원 : lh /sh 국민임대 아파트 /전기요금할인등 지원 주거대상 : 의료급여 또는 생계급여 수급자 , 위안부 피해자 , 국가유공자 주거혜택 : 국민임대주택을 시세대비 30%시세로 제공 |
4.돌봄지원 : 간병인 또는 금융법률지원 방과후 돌봄지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미취학아동 보육료를 지원 방과후 돌봄혜택: 월10만원 장애아동경우 보육료 50%지원 |
5.교육지원 : 교육비 또는 학자금 상환유예 /장학금 및 인터넷 통신비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 저소득층인 만25세 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바우처지원 기준중위소득 65%이하 성인 평생교육 혜택사항 : 1인 1년35만원 지원 수강료및 교육교재비에 사용할수있습니다 |
국민임대 아파트 신청방법
차상위계층 모의계산방법 및 신청방법
등본상 가까운 동사무소 (행정복지센터 )에서 신청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신청방법은 아래글을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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