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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보복운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난폭운전 을 하는 차나 고의로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게 됩니다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하 는 차량이 보인 다면 귀찮더라도 꼭 신고를 하는 게 좋습니다 도로에서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고 블랙박스 영상을 꼭 녹화하셔서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보복운전 기준과 난폭운전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을알아야 명확한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보복운전 기준
누가 봐도 고의적으로 공포감을 조성한 경우 또한 해당됩니다 대응하지 마시고 신고하셔야 2차 사고예방 및 피해를 줄일 수 있으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1. 고의로 끼어든 뒤 급가속이나 급제동하는 경우
2. 일부러 차량을 충돌시키는 경우
3. 중앙선을 일부러 넘게 하거나 갓길로 몰아붙이는 경우
4. 급정거 후 욕설 또는 위협을 하는 경우
난폭운전 기준
1. 고의적으로 신호를 지키지 않고 위반하는 경우
2. 중앙선을 넘나드는 곡예운전 및 과속운전
3. 안전거리 미확보 추돌할 정도로 몰아붙이는 경우
4. 고의적인 앞지르기 후 진로방해
5. 특별한 이유 없이 급정거
반복적으로 행위를 지속하거나 1~5 두 가지 이상 반복하는 경우
보복운전 신고방법 및 난폭운전 신고방법
보복운전 신고방법 및 난폭운전 신고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 스마트 국민제보 " 또는 " 경찰 민원포털 "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 국민제보 및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 접속을 해보시면 먼저 로그인을 하셔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로그인을 휴대폰으로 크게 어렵지 않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 국민제보 홈페이지 접속 시 사건 제보 공개수배 신고하기 등 이용안내를 들어가 보시면 자주 묻는 질문과 신고방법이 정확하게 쓰여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또한 경찰 민원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이용안내 확인 시 어렵지 않게 교통법규위반 및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복운전 신고방법 및 난폭운전 신고방법 에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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